제4절 집행비용의 예납
1. 예납
가. 총설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보는 채무자(소유자)의 부담으로 되지만(민집 53조 1항, 275조)
집행절차 내에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소요경비블 미리 내게 한 후 배당 등의 절차 단
계에서 이를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조 2항). 다만
집행채권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때(민소 129조,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1항) 또는 대체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한 때(민집 260조 2항)에는 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1) 개설
집행관은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에 의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시킬 수 있다.
예납제도는 집행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집행관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납 없이 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다.
(2) 예납하여야 할 비용 및 예납액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위임한 집행사건에 관하여 집행관이 지급 받을 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3조) 및 그 집행사건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이다.
집행관은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수수료 및 비용의 개산액을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그 개산액은 그 집행사건이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그 사건 종료까지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수료 및 비용액을 산출한다.
예컨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압류수수료, 경매수수료, 압류통지비용, 공고비용,
평가비용, 집행관의 여비 등으로 개산액을 산출할 것이다.
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을 시킬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그러나 집행절차 중 생기는 특별한 비
용, 예컨대 압류물 보존을 위한 특별처분에 필요한 비용 등은 집행위임시의 예납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시에 예납시키면 된다(민집 198조 2항).
(3) 예납의무자
예납의무자는 민사집행(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동산경매) 및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신청한 자이다.
벌금, 과료, 추징금 등 재산형이나 과태료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수료, 비용의 개산액을 납부시킬
수 있다.
(4) 예납절차, 예납의 효과, 예납금의 출급
(가) 집행관은 강제집행신청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동산경매 신청이 있으면 당해 사건의
집행에 있어서 지급 받아야 할 수수료 및 비용의 개산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위 개산액을 상당한 기간 내에 예납할 것을 고지한다.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직접 예납하고 집행관은 이를 스스로 보관한다. 예납이 있으면 집행관은 영수증을 납부인에게 교부한다(서식 1).
예납이 있으면 집행관은 집행기록표지의 이면에 있는 예납금수급표(서식 2)에 각 항목별로
예납액과 수입액(지급 받은 금액)을 기입한다.
(나) 집행 도중에 예납금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그 부족분을 추가로 예납시킬 수 있다.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2항) 이미 행한 집행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의 경우 이미 압류를 실시한 후에 있어서 경매가 신속히 실시되고
매각대금으로부터 즉시 수수료와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예측되는 때에는 추가예납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써 이미 행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동산집행사건에 있어서는,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위임받을 때에 그 사건의 집행 완료시까지의 전체 수수료 등의 액을 계산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서식 1]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480호) 부록
2-47
┏━━━━━━━━━━━━━━━━━━━━━━━━━━━━━━━━━━━━━━━━┓
영 수 증
발행번호
귀하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수수료 또는 배당금 비 고
계
위 금액을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0 . . .
○○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인)
┗━━━━━━━━━━━━━━━━━━━━━━━━━━━━━━━━━━━━━━━━┛
※ 1. 용지규격은 32절지
2.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위임자에게 교부할 것
[서식 2] 집행사건기록 표지 이면
┏━━━━━━━━━━━━━━━━━━━━━━━━━━━━━━━━━━━━━━━━┓
기록번호 납입자이름
월일 내역 예납액 수입액 잔 액 월일 내역 예납액 수입액 잔 액
위 예납잔금 을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 . . .
채 권
자 (인)
┗━━━━━━━━━━━━━━━━━━━━━━━━━━━━━━━━━━━━━━━━┛
를 전부 예납하게 하여야 하고(행정예규 297호 2조 본문), 다만 '집행관 집행미제 사건등
처리지침(행정예규 496호)' 1. 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승낙한 신청인이 일부 예납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의 일부만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행정예규 297호 2조 단서), 이 경우 수수료 등의 일부만을 예납한 신청인이 압류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나머지 수수료 등을
추가예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관은 위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행정예규 297호 4조).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행정예규 496호)'에 의하면 이 경우 채권자가 예납통지와
예납재통지를 받고도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집행권원을 채권자에게
반송하고 기록은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 집행관의 예납금 관리, 정산 및 잔액환급의 절차는 '집행관의 수수료 기타 비용 예납금의
관리 및 정산에 따른 잔액환급 절차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367호)'에 정한 절차에 의한다.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 예납금에 잔액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의2).
위 예규(행정예규 367호)에 따른 잔액환급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예납액
내역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잔액환급통지 우편송달통지서 전언통신문 우편엽서 사본, 우편환영수증 배달증명, 변제공탁서 사본
등)를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반면에 부족금이 생긴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집행관은 보관하고 있는 예납금으로부터 직접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을 받고 그 액을 위
예납금수급표에 기입한다(위 서식 1과 서식 2
찹조).
(마)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집행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집행관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507호)에 정한 절차에 의한다.
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1) 개설
집행법원에 민사집행신청(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채권자는 그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민집 18조 1항, 291조, 301조).
(2) 예납하여야 할 비용 및 예납액
(가) 신청인이 미리 내야 할 비용은 법원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판상의
비용 중 법원이 지급할 비용, 예컨대 서류의 송달 또는 송부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평가료, 매각수수료 등 집행개시 후의 대납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따라서 집행개시 후의 당사자비용과 집행개시 전의 비용은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종
신청시의 수수료는 인지 첩부의 방법으로 납입되기 때문에 역시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가처분의 등기 등의
등록세는 현금을 국고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집행비용은 그 비용을 요하는 개개의 행위시마다 개별적으로 예납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해하므로 미리 통상의 절차에 따른 집행종료시까지의 비용의 개산
액을 일괄하여 예납시킨다.
집행절차의 종류별로 일정한 예납기준에 따라서 예납액을 결정하면 좋을 것이다.
부동산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에게 예납시킬 집행관수수료의 예납액은 경매신청서 표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집행관수수료규칙 17조 2항 각호의 사유로 경매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수수료예납금은 동 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으로 한다(송민 79-5 3조 2항).
송달료의 납부는 '송달료규칙'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송일 87-4 8조 1항, 2항), 부동산등경매사건(타경)의 경우 예납할 송달료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으로 산출한 금액'이 기준으로 된다(송일 87-4 7조).
송달료 예납액에 관한 상세한 것은 민사(상) '송달료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예납할
송달료의 액수' 및 송일 87-4 참조.
(3) 예납의무자
민사집행을 신청한 채권자가 예납의무자이다(민집 18조 1항). 단 소송구조를 받은 자는
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
(4) 예납절차
(가) 송달료 이외의 비용예납절차
채권자가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취급점은 납부자에게 [제3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제4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고(법원보관금취급규칙 10조 1항), 채권자는 취급점으로부터 받은
[제3호 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접수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위 규칙 9조 4항).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고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담임 법원사무관등은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위 규칙 9조 1항), 비용을 예납하여야 할 당사자는 [제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위 규칙 9조 2항). 다만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때와 비용을 미리 내야 할 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담임 법원사무관등은 담임 법관으로부터 [제2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예납금을 취급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위 규칙 9조 3항).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제4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고(위 규칙 10조 1항),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과 사건담임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위 규칙
10조 2항).
사건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과코드 및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하고(위 규칙 11조),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제5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제6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위 규칙 12조).
(나) 송달료 예납절차
일반적인 송달료의 예납절차와 송달료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송달료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상) 및 송일 87-4 참조.
(다) 예납기한
민사집행법은 예납기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사자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민집 18조 2항)에 비추어 예납기간을 정하여 예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5일 내지 7일의 기간을
[제1호 서식]
법원보관금 납부서(은행제출용)
[제1호서식] <개정
2004.12.29> (앞면)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
┃실명확인│ (인)┃
┗━━━━┷━━━━━┛
┏━┯━━━━┯━━━━━━━━━━━━━━━━━━━━━━━━━━━━┓
┃ │법원명 │ ┃
※┃납├────┼────┬─────────┬─────────────┨
확납┃부│사건번호│ │물건번호 │ ┃
인부┃당├────┼────┼─────────┼─────────────┨
하자┃사│납부금액│ │보관금종류 │○민사예납금 ○경매예납금 ┃
신께┃자│ │ │ │○매각대금
○권리실행금 ┃
후서┃ │ │ │ │○기타 ┃
는┃사├────┼────┼─────────┼─────────────┨
기 ┃용│납부 │ │주민등록번호 │ ┃
재뒷┃란│당사자 │ │(사업자등록번호) │ ┃
하면┃ ├────┼────┴─────────┴─────────────┨
십 ┃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시유┃ │ │ ┃
오의┃ ├────┼────┬─────────┬────┬────────┨
사┃ │잔액환급│은행 │지점 │예금주 │ ┃
항┃ │계좌번호├────┼─────────┴────┴────────┨
을┃ │ │계좌번호│ ┃
┗━┷━━━━┷━━━━┷━━━━━━━━━━━━━━━━━━━━━━━┛
위의 보관금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당사자
대리인 (인)
--------------------------------------------------------------------(뒷면)
<유의사항>
1. 법원보관금은 해당법원의 법원보관금취급점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물건번호는 1개 사건에 2개 이상의 경매목적물이 있고, 일괄매각을 하지 않
는 경우의 매각대금납부시 기재합니다.
3. 보관금종류 중 민사예납금에는 증인여비, 감정료, 번역료, 통역료, 국외송달
료, 감정여비, 현장검증여비, 검사인보수, 공고료, 제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권리실행금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을 말합니다.
4. 잔액환급계좌의 예금주는 납부당사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 권리실행금
의 납부의 경우에는 잔액환급계좌번호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긴 손해는 납부자에게
돌아갑니다.
※ 보관금 납부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납부자의 주민등록증(대리인
납부시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
관금 취급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서식]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제2호서식] <개정 2002.6.28>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
┃법원코드 │과코드 │재판부번호 ┃
┠┬────┬┬──┼┬─────────┼┬─────┨ ┃
┃│ ││ ││ ││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
┃납부금액 │
금 원정(₩ ) ┃
┠─────────────────┼───────────────────────────────────────────┨
┃보관금종류 │ ┃
┠─────────────────┼───────────────────────────────────────────┨
┃납부연월일 │년 월 일 ┃
┠────┬────────────┼─────────┬────┬────────────────────────────┨
┃납부자 │성명 │ │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대리인 │성명 │ │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위의 보관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지방법원 ○○지원 ┃
┃ 판사[계약담당공무원] ○○○ ┃
┃(인) ┃
┗━━━━━━━━━━━━━━━━━━━━━━━━━━━━━━━━━━━━━━━━━━━━━━━━━━━━━━━━━━━━━┛
※ 법원보관금 납부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제3호 서식]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
[제3호서식] <개정 2004.12.29>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
은행번호 :
┏━━━━━┯━━━━━━━━━━━━━━━━━━━━━━━━━┓
┃법원명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
┠─────┼───────┼────────────┼────┨
┃납부금액 │ │보관금종류 │ ┃
┠─────┼────┬──┴────────────┼────┨
┃납부자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납부자주소│ │전화번호 │ ┃
┠─────┼────┬──┼────────────┼────┨
┃잔액환급 │은행 │지점│예금주 │ ┃
┃계좌번호 ├────┼──┼────────────┴────┨
┃ │계좌번호│ │ ┃
┗━━━━━┷━━━━┷━━┷━━━━━━━━━━━━━━━━━┛
위의 보관금이 납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제4호 서식]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
[제4호서식] <개정 2002.6.28>
법원보관금영수증서(납부자용)
은행번호 :
┏━━━━━┯━━━━━━━━━━━━━━━━━━━━━━┓
┃법원명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
┠─────┼───────┼────────────┼─┨
┃납부금액 │ │보관금종류 │ ┃
┠─────┼────┬──┴────────────┼─┨
┃납부자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납부자주소│ │전화번호 │ ┃
┠─────┼────┬──┼────────────┼─┨
┃잔액환급 │은행 │지점│예금주 │ ┃
┃계좌번호 ├────┼──┼────────────┴─┨
┃ │계좌번호│ │ ┃
┗━━━━━┷━━━━┷━━┷━━━━━━━━━━━━━━┛
위의 금액을 보관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제5호 서식]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
[제5호서식] <개정 1997.5.21>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
년 월 일
┏━━━━┯━━━━┯━━━┯━━━┯━━━━━━━━━━━┓
┃사건번호│진행번호│입금액│지급액│비고 ┃
┠────┼────┼───┼───┼───────────┨
┃ │ │ │ │ ┃
┠────┴────┼───┼───┼───────────┨
┃합계 │ │ │ ┃
┗━━━━━━━━━┷━━━┷━━━┷━━━━━━━━━━━┛
주) 진행번호란이 "이자"로 명기된 경우는 경매사건관련 "법원보관금이자조회
서"의 이자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집행비용 등임
[제6호 서식]
법원보관금 일계표
[제6호서식] <개정 1997.5.21>
법원보관금일계표
년 월 일
┏━━━━━━━━━━━━━┯━━━━━━━━━━━━┯━━━━━━━━━━━━━┓
┃법원보관금 │건수 │금액 ┃
┠────┬────────┼────────────┼─────────────┨
┃개별계좌│전일잔액 │ │ ┃
┃ ├────────┼────────────┼─────────────┨
┃ │금일입금액 │ │ ┃
┃ ├────────┼────────────┼─────────────┨
┃ │금일일괄계좌에 │ │ ┃
┃ │서전환액 │ │ ┃
┃ ├────────┼────────────┼─────────────┨
┃ │금일지급액 │ │ ┃
┃ ├────────┼────────────┼─────────────┨
┃ │금액잔액 │ │ ┃
┃ ├────────┼────────────┼─────────────┨
┃ │(이자지급액) │( )
│( ) ┃
┠────┼────────┼────────────┼─────────────┨
┃일괄계좌│전일잔액 │ │ ┃
┃ ├────────┼────────────┼─────────────┨
┃ │금일지급액 │ │ ┃
┃ │(국고수표지급액)│ │ ┃
┃ ├────────┼────────────┼─────────────┨
┃ │금일개별계좌로 │ │ ┃
┃ │의전환액 │ │ ┃
┃ ├────────┼────────────┼─────────────┨
┃ │금액잔액 │ │ ┃
┠────┴────────┼────────────┼─────────────┨
┃잔액합계(개별+일괄)
│ │ ┃
┗━━━━━━━━━━━━━┷━━━━━━━━━━━━┷━━━━━━━━━━━━━┛
주) "이자지급액"은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의 진행번호란이 "이자"로 명기된
경우의 지급액임
정하여 예납을 명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재정기간이므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민소 172조). 한편, 예납명령에 대한 고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고지의 일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판의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에 나온 당사자에게는 위에서 본 납부명령서(제2호 서식)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5) 예납금의 출급
(가) 집행법원은 예납금으로부터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나) 집행법원의 담임법관은 현황조사수수료, 각종의 감정료, 감정인의 여비·일당, 공고의
신문게재료 등에 관하여는 조사·감정·게재 등의 행위가 완료된 후(조사보고서, 감정서 등이 법원에 제출된 후) 집행관·감정인·신문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서식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호 서식 참조)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하고(위 규칙 13조 1항), 사건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위 출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청구자는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 규칙 13조 2항).
출급명령서를 제출 받은 출납공무원은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출급지시서(서식은 위 규칙 제8호 서식 참조)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되 동시에 수건의 출급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서식은 위 규칙 제9호 서식 참조)를 함께 교부한다(위 규칙
13조 3항). 출급지시를 받은 취급점은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 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위 규칙 16조).
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서식은 위 규칙 제11호 서식 참조)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
여 지급하는데(위 규칙 15조 1항, 2항), 이 경우 사건담임 법원사무관등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위 규칙 15조 3항).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되므로(집행관법 19조 3항) 이 경우에는 수입에 편입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송달료의 출급절차와 송달료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송달료 처리에 관하여는
민사(상) 및 송일 87-4 참조.
(라) 사건이 종결된 후 예납금 중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환급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송달료 이외의 예납금에 관한 환부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21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일반적인 송달료의 잔액 반환과 송달료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송달료 잔액 환급에 관하여는
민사(상) 및 송일 87-4 참조.
(6) 예납불이행의 효과
채권자가 예납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조 2항). 그러나 예납에 응하지 않더라도 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예컨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예상외로 목적물이 고가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납받은 비용만으로는 집행관에게 지급할 매각수수료에 부족이 생겨 추가
예납을 명하였는데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에서 이를 지급하고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
예납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예납을 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8조 3항).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면서 집행법원이 명한 예납액을 납부한 경우에
그 예납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론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고,
아직 이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소장각하명령에 관하여 판례가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의하여 소장각하명령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항고를
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였을 경우라도 이를 경정할 수 없다(대결 1968.7.29. 68사49)고 함으로써 후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집행절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처리함이 옳을 것이다.
2. 예납의 유예
가. 예납의 유예를 받는 자
소송구조를 받은 자(띤소 128조)가 민사집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예납의 유예를
받고(민소 129조 1항 1호) 국고에서 지급한다. 소송구조는 구조결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130조) 피구조자의 승계인이
민사집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새로이 구조결정을 받아야 예납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구조의 재판은 제1심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어느 심급의 구조결정의 효력이 민사집행에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어느 심급의 구조결정도 무방하다는 견해와 집행권원인 판결을 한 법원에 의한
구조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판결절차와 별도로 집행절차에 있어서만 구조신청을 할 수도 있다(소송절차에서의 구조 없이
집행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조를 소송구조와 대비하여 '집행구조'라고 한다). 구조신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구민사소송법 시절에는 집행법원이 구조의
재판을 한다는 견해(통설)와 제1심의 수소법원이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지만(민소 128조 3항), 위 규정을 민사집행에 준용힐 때 위 규정상의 '소송기록'을 '집행기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집행관에게 하는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 견해 대립은 강제집행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담보권 등의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사건(형식적 경매
포함)에서는 수소법원의 개념이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행법원이 구조신청을 기각한 경우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133조의 준용).
구조의 결정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시로 소급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미 예납하였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예납유예를 받을 비용의 범위
피구조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재판비용,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대납금의 지급이
유예된다(민소 129조 1항 본문). 다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예납이
유예된다(민소 129조 1항 단서).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인지, 송달료, 집행관의 수수료, 여비, 감정인의 여비, 보수 등의
예납이 유예된다. 송달료, 감정인의 보수, 공고게재비 등은 국고에서 대납지급되고, 집행관의 보수·대납금은 지급이 유예되며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추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소송구조를 한 법원이 보수를 받을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결정으로
정한 금액을 국고에서 지급하게 된다(민소규 26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록세는 재판비용에 준하여 국고에서 대납된다.
집행준비를 위한 재판비용 예컨대 집행문부여신청서 첩용인지, 송달증명신청서 첩용인지, 승계집행문
송달비용 등에도 구조의 효력이 미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수수료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개산액에 관하여 예납이
유예된다.
그러나 당사자비용 예컨대 서류의 서기료, 제출비용, 등기부등본 교부 수수료 등은 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예납유예의 취소
집행절차 진행 중에 피구조자가 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예납을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민소 131조의
준용).
유예비용납입(수봉)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비용법 12조)
구체적으로 비용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유예비용의 추심
(1) 예납이 유예된 비용은 당연히 집행비용으로 되어 채무자의 부담으로 되므로 별도로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민집 53조 1항).
그러나 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국고가 지급 받아야 할
재판비용을 채권압류명령에 표시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하거나 추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법 12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비용수봉(收棒)결정을 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에 있어서 국고가 지급 받아야 할 재판비용의 추심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
(2) 집행관이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명도집행을 한 경우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하여는 기본이 되는 강제집행절차 내에서는 추심할 수 없으므로 집행관은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을 하여 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소 132조의 준용).
(3) 집행법원이 유예비용을 추심한 때에는 수입편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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